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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

(※ 공정위고시 제2022-15호) 공정거래위원회(위원장 조성욱, 이하 ‘공정위’)는 지난 5월 3일 행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?(이하 ‘고시’) 개정안을 의결하고,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

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추가

상기 시행 고지에 맞춰 상세페이지에 전자상거래 상품정보 제공고시 템플릿을 추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
카테고리에 맞춰서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선택을 하면 항목이 맞게 변경되고 기본세팅은 상품상세 참고로 입력되어 있으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내용을 기재합니다.
항목별로 입력을 마친 후 / 버튼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클릭합니다.
: 상세페이지 상단에 위치
: 상세페이지 하단에 위치
중국 상품인 경우 하단의 빨간 네모 박스 정보가 보이게 됩니다. (아마존, 글로벌 상품의 경우에는 없음) 해당 정보는 타오바오/티몰 화면에서 상품 상단에 있는 제품 정보를 가져와서 변역한 형태로 보여주는 값들이며 상품정보 제공고시 작성 시 참고하시면 됩니다.
유사상품을 연속으로 업로드 하는 경우 마지막 값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별도의 입력 없이 직전의 저장값을 바로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.